[사설] 종합부동산세 준비 제대로 되고있나

내년에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부과ㆍ징수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시행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재경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국세청에 보낸 의견서에서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행자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업무를 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무공무원들은 세금징수에 대한 책임의식과 적극성이 부족해 조세저항 등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재산세의 시군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주택을 합산 누진과세하면서 재산세에 관내 주택을 또다시 합산하는 것은 이중과세 시비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세청도 징수업무를 맡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세근거 자료가 되는 건축물 대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징수에 과다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해결절차도 복잡하다는 점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세청 역시 조세저항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과 행자부의 지적대로 내년의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조세저항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부과대상이나 세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기존 재산세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다 내년부터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고 과표도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이 그대로라면 세부담이 올해보다 2~3배 늘어난다. 재산세가 매년 2~3배 오르는데다 종부세 부담까지 추가로 지게 되는 셈인데 올해 재산세 파동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그 강도가 어떨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세금이 이렇게 2~3년 사이에 몇배씩 올라서는 조세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취득세ㆍ등록세 등 거래세마저 대폭 올라서 부동산을 팔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국감에서 종부세 시행 전 거래세 인하 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거래세 등은 지방세로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재경부의 입장이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징수기관에서 조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만큼 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해 보다 정교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보유과세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단계적인 인상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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