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용지 무상공급 확정

내년 9월부터 입주 민 자녀 불편함 사라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 문제가 타결됐다. 경기도시공사는 도 및 도 교육청과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초등학교 6개 부지 8만3,129㎡와 중학교 4개 부지 5만779㎡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 3개 부지 4만2,163㎡는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의 10%에 대한 계약금은 차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광교신도시 내 학교가 내년 9월부터 차례로 개교할 수 있게 돼 입주민 자녀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고 도시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