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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대부업체 광고제한
입력
2008.10.07 18:11:29
수정
2008.10.07 18:11:29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를 게재할 때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핫라인을 통해 수사관서에 신속히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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