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메가톤급 충격'

각종 규제 이어 1가구혜택 없어 '엎친데 덮친격'

재건축시장에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정부가 철거주택에 대한 재건축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분양권의 주택 간주는 한마디로 재건축 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요소다. 현재 노후주택을 포함해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재건축 주택이 철거되면 분양권으로 간주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된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법 규정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뿐더러 주택 재산세 및 종부세도 물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활용, 재건축 주택을 절세 카드로 많이 사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재건축 주택은 아무리 많아도 철거됨과 동시에 분양권으로 변하는 점을 이용해온 것이다. 하지만 주택으로 간주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되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결국 2주택 중과도 적용된다. 양도세 산정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보유세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주택이 철거돼 1주택 상태인 수많은 노후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특히 재건축 주택은 강남권뿐 아니라 수도권ㆍ지방 등도 가격이 일반 주택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시장은 현재 각종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 소형주택 의무비율, 후분양 등의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당분간 풀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도 악재. 여기에 재건축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치까지 시행될 경우 재건축 시장은 또 한번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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