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속오는 11월부터는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이외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취사ㆍ야영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인화물질도 반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원 내 취락마을이나 경작지역, 시설관리자가 흡연 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구역과 공원관리소장이 인정한 지역뿐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률이 높은 다음달부터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