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내달부터…매출 급증 창업초기 기업 혜택 커질듯 'B2B 전자상거래 보증'도 4월부터 시행
입력 2007.01.07 17:47:02수정
2007.01.07 17:47:02
올 2월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규로 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는 4월부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원자재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매하려는 기술혁신기업 등은 기보의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 중심의 보증체계 구축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도입을 2007년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보는 우선 기술평가(기술평가보증용) 및 기술심사(일반보증용)로 이원화돼 있는 보증심사체계를 단일화, 늦어도 2월부터 반드시 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통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3 또는 1/4을 한도로 기보에서 일반보증을 지원받아 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온 중소기업들도 앞으로는 인건비, 개발 원재료비, 시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기보 관계자는 “창업한 지 2~3년이 돼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술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을 지 여부가 불확실한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보증을 신청하도록 상담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결과 종전의 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가 정해져 적정 보증ㆍ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 제도 시행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보가 신규로 보증 지원한 2조6,500억원(약 9,500건) 가운데 일반보증 지원금액 및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6.5%, 47%에 달했다.
기보는 또 기술평가 등급이 CCC 이하로 나와 기술평가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무등급이 양호한 업체 ▦창업한지 3년이 안돼 재무등급을 산출할 수 없지만 CEO 등 비재무적 요소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까지 일반보증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한편 기보는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현금ㆍ외상 구매하는 기술혁신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자거래협회의 B2B 통합 플랫폼과 연계, 4월부터 B2B 전자상거래 대출ㆍ담보보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판매기업에 B2B보증을 지원, 주로 유통업체들이 활용해 왔다”며 “반면 기보는 구매기업에 보증한도를 부여, 여러 업체에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기술혁신기업 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