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9개업체 하도급법위반 혐의조사

공정위, 49개업체 하도급법위반 혐의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업계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위반 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제조.건설업계의 원사업자 4천개와 하도급업체 1만6천개를 상대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2천761개 원사업자중 87.4%(2천414개)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허위 응답을 많이 했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등 법위반 혐의가 큰 49개 업체를 상대로 오는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32.4%가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법위반 행위로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된것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하도급 계약서의 교부의무 위반이 24.8%를 차지했다. 공정위 박동식(朴東植) 하도급국장은 "법위반 혐의가 큰 업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나머지 업체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입력시간 2000/11/10 13: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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