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1일 회식도중 쓰러져 숨진 장모씨 부인이 `사망원인 미상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수출업체에 근무하는 장씨는 99년 이후 매년 회사의 제품판매실적이 급증함에 따라 연장근무 시간과 휴일근무 횟수 또한 따라서 늘어났다.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88시간의 연장근로와 30일의 휴일근로를 한 장씨는 이듬해에는 쓰러지기 직전인 4월말까지 연장근로 시간이 매월 100시간으로 늘어났고 휴일근로도 14일이나 됐다. 특히 2002년의 경우 1월2일부터 25일간, 1월28일부터 14일간, 2월14일부터 24일간, 3월11일부터 27일간, 4월8일부터는 20일간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연속근무에 시달릴 만큼 격무가 이어졌다.
장씨는 쓰러진 5월2일 당일 오전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었지만 직원간 화합도모 차원에서 회식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소주2잔째를 마시던 중 쓰러져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에서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데다 쓰러지기 직전 업무가 과중했거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 폭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뚜렷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심혈관질환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