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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주택에 시정령
입력
1996.10.07 00:00:00
수정
1996.10.07 00:00:00
대형건설업체인 라이프주택개발(주)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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