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카르텔(담합) 벌금이 6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법무부가 최근 D램 반도체 가격 담합과 관련, 하이닉스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담합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외국 경쟁당국이국내 기업에 부과한 카르텔 벌금(2004년 말 기준환율 적용)은 모두 6천248억5천만원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D램 반도체 담합 사건과 관련해 부과한 벌금을 포함해 5천111억원이었고 EU는 해운업체의 운송료 담합 사건 등 1천136억원이었으며 캐나다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 등 1억5천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이 카르텔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사건 당 평균 벌금이 많아지고 개인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4년 6월 카르텔 관련 법을 개정, 기업에 대한 벌금을 1천만달러에서1억달러로,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실제 이달 초 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했고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는 등 인신구속형이 제재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 인신구속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없지만 기업에 대한 벌금이 전 세계 매출의 10%로 상당히 많고 캐나다는 개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기업에는 최대 860만달러까지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 아일랜드와 호주, 이스라엘 등도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의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 동향 등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4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기업 임직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는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 한철수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강사로 나와 자신신고자 감면제도, 미국과 EU의 카르텔 처벌 동향, 변호사가 본 국내 기업의 카르텔 대응 전략 등에 대해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