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석래(78) 회장에게 10일 오전 출석하라고 9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 출석시켜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5일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입원한 바 있다. 그는 10월30일에도 고혈압과 부정맥 증세로 입원했다가 지난달 14일 퇴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45)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따라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 사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 관리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종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등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는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을, 27일에는 이상운(61) 부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