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를 국내 증시에 상장시킨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중국고섬과 KDB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
중국고섬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한 분식회계를 한 점,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상장 주관사를 맡으면서 기업실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다.
과징금 5억원 이상은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내달 2일 개최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중국고섬과 KDB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당국이 한 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받은 첫 사례가 된다.
금융당국의 징계가 가닥이 잡힘에 따라 중국고섬 소액주주들이 이들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고섬 소액주주 555명은 지난 2011년 9월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내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소액주주측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는 “당국이 이들 증권사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만큼 당장 내달 28일로 예정된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이라며 “과징금 부과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되면 기관투자가들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지 2개월만에 회계부정 사태가 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올해 9월 원주가 상장되어 있는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가 재개됐고 같은 달 13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고섬을 상장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가 진행중으로 내달 2일까지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된 후 4일 상장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