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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예외인정」 현대자 노조 재심청구
입력
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경남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정갑득)는 3일 회사측이 낸 「휴업급여 지불 예외인정서」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승인한 것에 반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이 회사 노조는 재심신청서에서 『노조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회사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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