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국내 투자 때 소득세·임대료 감면 확대

산업부, 외촉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역본부와 연구개발(R&D) 시설을 투자하면 소득세와 임대료 감면폭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기업 매출액 3조원, 인력 10명, 외국인 투자 지분이 50% 이상이면 글로벌 지역본부로 인정하는 등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R&D센터는 연구인력이 5명 이상이거나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30% 이상이면 글로벌센터로 간주된다. 글로벌 지역본부로 인정되면 외국인 임직원에 한해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세율(17%)이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됐다.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소득세의 50%를 오는 2018년까지 감면해준다.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도 높아진다.

제조업 분야에 250만달러를 투자하고 2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임대료의 100%가 감면된다. 또 250만달러 투자와 150명 이상은 90%, 250만달러 투자와 70명 이상은 75% 감면된다.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는 500만달러 이상 투자했을 때 임대료의 75%를 면제해주는 방식밖에 없었다.

아울러 KOTRA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 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과 조세감면 사전확인신청 접수를 추가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투자는 3·4분기에 148억2,000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연간 금액(145억4,800억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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