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마비… 경제ㆍ민생법안 폐기직면

국회기능 마비로 내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경제ㆍ민생법안의 처리가 올 스톱, `식물국회` 양상을 보이고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책사업 등 내년 예산사업과 참여정부 개혁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고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경제 회생의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과 전면전을 선호한 직후부터 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 거의 모든 상임위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26일에도 예정된 회의 일정을 대부분 취소했다. 예결위는 지난 21일부터 파행을 겪고 있으며 법사위 제1, 제2 법안심사소위와 국방ㆍ문화관광ㆍ산업자원ㆍ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 등이 취소되거나 개의 직후 산회됐다. 무엇보다도 국회 기능 마비 파장은 내년 예산심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다음달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능이 전격적으로 정상화되지 않는 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졸속ㆍ부실심사 가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준예산 집행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준예산 집행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국한되며 신규 또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수 없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이 많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국가균형발전 등 국책과제 수행이 차질을 빚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이 어렵게 된다. 특히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5조원 정도의 적자재정도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또 각종 세법 개정안도 표류,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들 세법 개정안들은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연장,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협 등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시한 연장,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1가구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소득 중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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