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0일 참여연대가 지난 99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52명을 원고로 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고 평가된 주가가 시세조종 중단 후 `주식시장 선순환` 작용에 의해 하락해 정상 가격을 되찾는다는 1심의 전제와 달리 주가는 여전히 고 평가 상태며 시세조종 중단 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인정된다”며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주가와 원고들이 매입할 당시 시가 간의 차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98년 4~11월에 이익치 당시 회장의 주도하에 현대중공업 등을 동원, 허위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400원에서 3만2,000원까지 끌어올린 사건이다. 원고들은 주자조작이 한창이던 98년 7월부터 금감원 조사결과가 나온 이듬해 4월까지 현대전자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비싼 가격에 취득,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작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주가조작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를 주가조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