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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수탁어음 담보대출
입력
1999.07.13 00:00:00
수정
1999.07.13 00:00:00
경남은행은 13일 종업원수 10명 이하인 영세 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에 맡긴 받을 어음과 당좌·가계수표 등을 담보로 최고 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수탁어음 담보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근 3개월간 보관어음 평균잔액의 80%까지 취급되며 보관어음 잔액이 대출 잔액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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