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약 '당일 취소' 가능해진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숙박이나 공연ㆍ여행 등을 예약했다고 하더라도 당일에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요금을 일부 돌려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련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한 때도 오프라인으로 예약했을 때와 똑같이 사용 당일에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숙박은 성수기 때 요금의 최고 80%(비수기는 최고 20%), 공연은 최고 30%, 해외여행은 최고 50%(국내 여행은 최고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은 이들 업체가 사용 당일의 예약 취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분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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