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간접투자시대] 펀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로 투자신탁으로 번역되는 펀드는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 정보력, 그리고 자금력이 떨어지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거대한 펀드를 만든다. 이를 전문투자기관의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전문성과 정보력, 그리고 자금력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들어 소액투자자가 빅5 주식을 산다고 가정할때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바라는 만큼의 수량을 사기란 쉽지 않다.하지만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한다면 가능하다. 일반투자가 100명이 1,000만원씩 모으면 10억이 되고 이럴 경우 1,000만원의 소액투자자가 자금을 직접 굴릴때보다 훨씬 다양한 종목과 수량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업에 대한 정보력이 떨어지는 일반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투자기관의 펀드매니저에게 맡긴다면 그 만큼 성공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펀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익증권과 지난해 12월 국내에 도입된 뮤추얼펀드를 들 수 있다.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모아(펀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투자성과를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는 상품을 말한다. 수익증권 가운데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가 있으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분류하고 한 주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라고 한다. 주식형은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의 2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과 현금 등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주식형의 수익률 변화는 주가의 가격변동폭이 하루에 15%까지 변하므로 상당히 큰 폭이다. 그 만큼 공사채형보다 수익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높은 것이다. 반면 공사채형은 운용대상이 채권과 유동성자산으로 한정돼 있고 주식과 달리 채권은 이자가 지급되는 만큼 주식형에 비해 안정적이다. 이른바 「대박」이 터지지는 않지만 일정액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추가형(개방형)과 단위형(폐쇄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추가형은 한번 돈을 모집한후 추가 수요가 있으면 다시 모집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식형이 여기에 속한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중도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에 비해 단위형은 한번 모집이 끝나면 추가로 돈을 넣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만큼 중간에 환매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자소득과 편입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리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편드매니저의 지명도에 따라 1.9~3.5%를 수수료로 받는다.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전문운용인력(펀드매니저)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간접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하나하나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한다는 점이 수익증권과 다르다. 때문에 뮤추얼펀드는 일명 회사형 투자신탁이라고 불린다. 뮤추얼펀드는 펀드를 운용한 뒤 결산을 하고 남은 수익을 주주들에게 「1주당 얼마」라는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투자자는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맺은 증권사에서 펀드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에 참여한다. 뮤추얼펀드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되는데 개방형은 언제든지 환매가 자유롭지만 폐쇄형은 일정기간동안은 중도에 돈을 찾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국내 뮤추얼펀드는 1년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어서 환금성에 제약이 따른다. 몇몇 뮤추얼펀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환금성을 일부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증권에 비해 환금성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수수료는 운용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펀드설립 비용, 운용사의 운용보수, 판매사 수수료 등을 포함해 1.8~2.0% 안팎이다. 또 주식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과 편입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지만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된다. 상장된 뮤추얼펀드는 펀드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환매가 가능하나 거래수수료(0.8%)를 내야 한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