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2일 1만원권 지폐 등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소속 병장 데이얼 허프피고인(2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통화위조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국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내용이 모두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프병장은 지난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미공군 숙소에서 컬러 스캐너와 프린터로 1만원권 지폐 49장과 20달러짜리 지폐 23장을 복사, 시중에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