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갈 때 담배 1보루만 가져가세요"
초과보유 적발 땐 10배 벌금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올 여름 태국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1인당 담배를 1보루 이상 사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적발되면 10배의 벌금을 부과 받기 때문이다.
27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태국이 담배 특소세를 상향 조정하면서 입국여행자에 대한 담배 소지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태국 정부는 면세기준(담배 200개비, 시가 또는 엽연초 250g)을 넘는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1보루당 3,160밧(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 단체 여행객 7명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7보루를 구입한 뒤 한 명이 일괄 휴대해서 태국 돈무항 공항으로 입국하다 적발됐다. 이 여행객은 장시간 실랑이를 벌였지만 끝내 담배를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태국으로 여행갈 때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를 휴대했다 탈세의도가 있는 범칙행위자로 간주돼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입력시간 : 2006/06/27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