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제인증제도에 따른 국내 기업의 CCC마크 획득 대행서비스, 중국현지 무료 법률서비스 시행`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다.
무역협회는 현재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등 2개소에 현지 지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지난 2월 `중국강제인증제도 효율적 대처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고 부산ㆍ인천ㆍ대전ㆍ대구 등 주요도시 순회 설명회를 잇따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 기업에 강제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41개 기업에 70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오는 7월9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원사들을 모집해 중국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벌이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의 200대도시의 투자환경과 고급인력 보유 여부, 정부의 기업활동 간섭 정도 등을 담은 `중국도시 경쟁력 비교` 책자를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하는 등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기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 구상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배제하고 이뤄낼 수 없다”며 이와함께 “우리나라 상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 중국시장을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