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2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건평씨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해당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8조에 따라 피고인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예정돼 있던 노씨 사건은 연기됐으며 창원지법 담당 재판부가 다시 공판 기일을 정하게 됐다.
노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요청을 받은 J리츠 대표 박모씨로부터 남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