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클릭] 종합부동산세


임기 5년 내내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치른 참여정부. 세금폭탄 원조 격인 종합부동산세를 빼고는 투기와의 전쟁을 설명할 수 없다. 2003년 봄 보유세 개편 공청회에서 종부세 구상이 처음 공개됐을 땐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다. 막연히 세금을 좀 더 내겠거니 여겨졌던 종부세의 숨겨진 위력이 드러난 때는 2차 공청회.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던 보유세 정책이 재정경제부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재경부는 공청회 설명집에 한 장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첨부했다. 종부세 도입시 세금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실제 사례를 든 자료였는데 장안에 충격을 안겼다. 1차공청회의 재탕이었지만 최고 세율(7%)를 적용하면 보유세 부담이 100배 이상 오른다는 세부담 사례 하나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해 집을 팔지 않고선 견디기 어렵도록 중과세한다는 방침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결정판인 10ㆍ29대책 발표와 함께 현실로 찾아왔다.

△종부세를 헌법보다 바뀌기 어렵도록 만들겠다던 참여정부의 호언장담은 몇 년도 안 돼 식언으로 끝나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뽑아야 할 대못으로 규정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류사회에 이런 세금은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은 결정타. 종부세가 없다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던 세제실 공직자들은 정권 교체로 졸지에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고 말았다. 종부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목표로 삼았던 투기억제 효과만큼은 기대 이하였다. 세부담을 가격에 전가한 탓도 있지만 수급원리를 무시한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의 근본적 한계다.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발상부터 무리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부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다. 징수 주체만 달라졌을 뿐 세율이나 부과기준, 재원배분 방식은 그대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내고 종부세 대상자는 12월 또 내야 한다. 같은 명목의 세금을 2개씩 부과할 이유가 없다. 지방세 전환에 그치지 말고 거래세인 취득세ㆍ양도소득세와 연계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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