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와 '인뎀니피케이션 조항' 범주 놓고 협의중정부는 현대투신증권의 원매자인 AIG컨소시엄에 제일은행 매각당시 포함됐던 '인뎀니피케이션(Indemnification)' 조항을 적용, 소송 등으로 인한 잠재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서울경제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투 매각협상과 관련, "잠재부실의 사후보전을 놓고 (AIG측과)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도 "하자가 있는 물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뉴브리지캐피탈에 제일은행을 매각할 때도 '풋백옵션(계약후 신규부실 보전)'과 '인뎀니피케이션'조항을 넣었다"며 "인뎀니피케이션의 범주를 놓고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뎀니피케이션이란 계약전 매각 대상 금융회사(현대 금융3사)에 계류중인 소송 등 손실 발생 가능성 있는 부분이 계약후 손실로 확정될 때 이를 매도자(정부ㆍ현대측)가 보상해주는 계약 조문의 일종이다. 현투 매각 협상과 관련, 이 조항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손실이 생겼을 때 회원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신용카드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 의지를 밝혔다.
또 "사금융의 지나친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신용보강 차원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소액대출 보증 대상범위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내주초까지 1,136개사의 퇴출판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앞으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채권은행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실기업의 정상화 이행약정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대형화를 위해 은행과 증권사외에 ▦종금권의 합병 등 추가 자구노력 ▦신용평가사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