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업체 불공정계약 많다/공정위

◎32개 업체서 1백29건 적발·시정령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 유지해온 독과점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올해 독과점(시장지배적)사업자로 신규 지정된 47개 업체가 체결한 대리점·구매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나래이동통신·금강·신도리코 등 32개 업체의 50개 계약서에서 1백29건의 불공정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선호출기분야의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나래이동통신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영업휴무일을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지정(경영간섭)하는 등 11건의 불공정조항이 적발됐다. 경쟁업체인 서울이동통신도 일방적 계약해지조항을 둔 사실이 드러났다. (주)금강은 자동차안전유리와 플라스틱 섀시바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과의 분쟁처리를 담당할 법원을 자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등 10건을 위반했다. 신도리코는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의 일방회수(불이익제공) 등 9건, 포스코켐은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판매목표량 미달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서 해석시 상대방의 해석권제한 등 6건의 불공정계약 조항을 유지해 았다. 이밖에 두원공조(8건), 코오롱전자·화승인더스트리(각 6건), 대우통신·오뚜기·한국중공업(각 5건) 등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 계약해지, 관할법원 제한, 경영간섭 등 거래상 우월적지위 남용행위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속조건부거래 4·7%, 재판매가격유지 2·3% 순이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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