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 소홀' 병원 책임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7일 정신과 치료도중 처방약품을 과다복용,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씨의 유족들이 "환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경기도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측에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씨가 매우 예민하고 충동적인 상태로 자살기도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약물을 소량으로 나눠 투약하거나 환자가 약물을 정시에 복용하는지 수시로 관찰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그러나 병원측은 일시에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일분의 약을 일시에 조제한 뒤 사후관찰을 소홀히 한 만큼 이씨의 음독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0년 잇따라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외상후 신경증 진단을 받고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한번에 투약 받은 1주일치 정신과 치료약 8봉지를 "죽고싶다"며 한꺼번에 복용, 숨지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