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전자마저 경영권 불안에 내몰려서야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지분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안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산법은 97년 이전에 취득한 초과지분은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하며, 그 이후 취득 지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내 초과상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곳은 삼성 그룹이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25.6%를,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 7.26%를 갖고있다. 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97년 이후의 것이라 법 시행과 동시에 초과지분 20.6%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생명의 전자지분 보유는 97년 이전 일이라 2년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 삼성으로서는 2년 뒤부터는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경영권위협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에버랜드와 달리 계열사나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율이 적어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안을 개별기업의 문제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 보면 국내 대기업, 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문제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우리 산업과 경제의 간판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장조차 삼성전자는 국민기업의 측면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 외국자본 등의 적대적 M&A 시도 등에 휘말릴 경우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너도나도 경영권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적대적 M&A의 현실화 가능성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지분구조 등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M&A는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시도자체만으로도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 공격을 받으면 경영권 방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기업의 투자ㆍ고용 등 경영활동이 위축되게 마련이며 그 결과 경제활성화는 더 멀어진다.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경영권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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