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25일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 강남구 등 22개 구청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을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는데도 청구인들이 기간을 넘겨 7월1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청구기간을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남구 등이 종부세법 공포ㆍ시행일인 1월5일부터 60일 이내인 3월5일까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지자체 권한 침해 부분은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청구인은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비춰 볼때 법률 공포 시점에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내지 그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구인측이 법 제정 후 최초 토지ㆍ건물 재산세 납기인 2005년 7월16일이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05년 6월1일에 이르러서야 권한이 침해됐음을 인식했다는 주장도 "자치재정권 권한침해 여부를 인식하는 시점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남구 등은 국회가 2005년 1월1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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