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정식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관련범죄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수가중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서초동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이 같은 중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폐쇄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해 불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정 처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식품에 접촉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용기를 사용한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관계 공무원의 유착ㆍ묵인ㆍ감독소홀 행위도 색출,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