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멈춤 사고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남 여수시의 해상케이블카 운영회사가 이번에는 케이블카를 관리하는 한 직원이 탑승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고 장기입원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까지 정식 승인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운행하고 있는 여수포마는 고용노동부 등에 사고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만 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자산공원 탑승장에서 삭도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A씨(31)가 탑승장 난간에 서 있다가 캐빈에 치어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가 부러지고 장기 등 신체 여러 부위가 손상돼 곧바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여수로 내려와 모 병원에서 입원 재활치료 중이다.
여수포마 관계자는 “삭도 관리를 하는 직원이 난간쪽에 있다가 캐빈이 오는 것을 순간 보지 못해 캐빈에 치어 추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사고 처리와 관련해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두 곳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해야하지만 직원 실수로 한 곳에만 접수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수포마는 사고 발생 이후 119 신고 누락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처음부터 은폐하려고 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이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