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자본이득세는 주식ㆍ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 이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당초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추진했으나 증권업계는 물론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시장위축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자 방향을 바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는 국회 쪽에서 더 적극적이다. 파생상품이나 자본이득세나 세수확보라는 목적은 같지만 조세 형평성과 글로벌 추세를 감안할 때 자본이득세가 타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파생상품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또 미국ㆍ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자본이득세가 시행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세는 없다. 이는 증권업계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하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익이 떨어지는 만큼 외국자금의 국내시장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조세정의 등의 차원에서 볼 때 자본이득세 도입은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은 주식거래에 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수익을 낸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은 훨씬 늘어나게 돼 실제 수익률이 낮아진다.
자본이득세가 증시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증시상황에 따라 세수가 들쭉날쭉해 세수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본이득세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때마다 걷는 거래세와 달리 투자수익이 있을 때만 걷는다. 따라서 증시가 호조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지만 침체일 때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모든 금융상품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이는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자본이득세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작용이 큰 제도는 시행에 들어가도 정착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