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인이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3일 대출 승인과정에서 기업체로 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호 피고인(53·한국산업은행 감사역)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가 금품수수사실을 남편에게 숨겼다고 볼 합리적 근거도 없는 만큼 결국 금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