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심사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심사 강화 등급판정결과 검증제 실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건물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돼 재건축 시장에 일대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노후아파트 안전진단과 등급판정에 대해 강도높은 검증작업이 실시되는 등 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단순히 20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맡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및 등급판정에 대해 제3의 공공기관을 통해 검증을 실시, 불공정 판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진단기관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민간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 재건축에 유리한 등급을 판정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은 지 20년이 넘어 재건축을 추진중인 과천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중 상당수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안전진단 검증기관으로 정부 출연기관인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기능 수행과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4?도 민간 안전진단업체들이 재건축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재건축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노후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안전진단업체는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약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재건축조합 등이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대부분 재건축 수행을 전제로 한 용역결과를 제공, 부실진단과 비리의혹을 받아 왔다. 한편 건물 안전진단 및 등급판정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 강남ㆍ송파구등 일부 시ㆍ군ㆍ구청은 내부기준을 정해 건축연수가 20년 미만의 건물은 안전진단 신청서 자체를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안전진단 신청서 반려시 1년안에는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10/21 19: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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