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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토요전일근무 시행 1년간 유보검토
입력
1997.01.04 00:00:00
수정
1997.01.04 00:00:00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공무원들의 토요전일근무제(토요격주휴무제) 시행을 1년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토요전일근무제의 일시중단 여부는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정부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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