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이 특별자산펀드 손실로 줄소송을 당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해 원금 손실을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씩의 투자원금 및 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투자한 펀드는 지난 2007년 설정된 'KB웰리안 맨해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로 뉴욕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투자를 한 뒤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가치를 높여 매각하려 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과 플로리다연기금, 싱가포르투자청 등이 SPC의 지분 92.7%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이 이 펀드를 통해 1,600억원 규모(전체의 7.3%)를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직전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을 제기해 2009년 승소했고 결국 이 펀드는 지난해 조기 청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이미 지난해 말 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신영증권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현재 1심 변론이 진행 중이다.
KB운용 측은 이와 관련해 “전체 자금 중 70%를 대출 등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한 프로젝트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액손실이 나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위험 고지가 있었다”며 “해외에서는 이 프로젝트투자와 관련해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