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영화관과 헬스장 등 민간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여가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3,000명 추가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만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재산세가 6만원(토지 종합합산 과세액 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공단은 오는 21일부터 3,000명을 추가 선발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