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재력가 송모씨의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최경규 부장검사)는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김 의원을, 또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팽모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일은 잘 처리되지 않았고 이후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후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팽씨는 평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김 의원과 친구 사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7,000만원가량의 빚도 진 상태여서 김 의원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팽씨는 애초 범행이 발각되면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 했으나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종용하자 배신감을 느껴 사건 전말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들 외에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 유력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기소 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