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가스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가입자별로 보험료에 할인할증율을 적용하는 차등요율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희춘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연구팀장은 11일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방안」공청회에서 『매달 2백50Kg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상수준이 낮아 실제 보험가입률은 60%선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팀장은 특히 현행 사망자 1명당 최고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보상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 오는 2000년까지 최고 6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가입자의 사고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개별요율제도를 도입, 우량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주는 반면 불량가입자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가스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40%선에 달하는만큼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가입대상자의 보험가입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백만원에서 1천만원선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원영 서울경제신문국차장 김성태 연세대교수 오두현 한국소비자보호원부원장 이창완 제일화재이사 조장현 도시가스협회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