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崔전회장은 지난 96년 8월부터 97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동아건설에서 추진중이던 인천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장 백남치(白南治) 의원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검찰은 그러나 『崔전회장이 회사경영권을 포기하며 전재산을 회사에 헌납한 것과 건강상태 악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약식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아건설이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자금 505억원으로 자사주 332만주를 취득한 데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