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브리핑] 서명만으로도 특허출원 가능
입력
2007.12.16 17:58:42
수정
2007.12.16 17:58:42
특허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기재해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이번 서명제도 도입은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서명만으로도 서류제출이 가능하도록 일반화되고 있는 서명사용 추세를 고려해 특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