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넘는 기업부채/손비 불인정 추진

◎금개위,배당소득 이중과세 철폐금융개혁위원회는 기업의 차입위주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채과다업체에 대해 일정규모를 넘는 부채에 대해 손비를 인정치 않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동일인의 예금과 대출을 서로 상쇄하는 예대상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계예금에 대해서는 기간별 최고금리를 적용토록 해 금융기관이 꺾기를 하도록 하는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앨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금융규제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 가칭 규제심판소를 한시적으로 설립, 기존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개위는 21일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금융거래 관행의 개선, 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인 정착, 금융행정 기능의 효율화 방안,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 여신금융기관의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달말 최종 보고서를 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금개위는 금융규제를 「원칙자유 예외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규제라도 종료시한을 두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며 인허가제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고접수 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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