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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산업 회사정리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입력
2004.12.28 10:49:55
수정
2004.12.28 10:49:55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부 서기석 부장판사)는 28일 ㈜진로산업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로산업은 파산을 면하게 됐으며 회사정리절차는 계획안대로 진행된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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