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같은 줄소송 우려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이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을 변경하더라도 개별 기업별 줄소송으로 이어진 통상임금 문제 같이 인사관리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대화,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은 국회 입법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회전략이지만 실제 효과 측면에서는 인력운용의 경직성 해소 보다는 법과 가이드라인의 충돌과 노조 반발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해 줄소송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양 노총과 사회단체의 반대로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년연장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임금피크제만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나타난 노정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타협 가능한 이슈부터 사회적 대화를 재추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정부 주도의 입법 및 국회를 통한 제도화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이슈들(3대 현안, 대ㆍ중소기업 협력, 사회안전망 등)을 중심으로 의제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희 고려대 교수는 “정부는 한걸음 천천히, 노사는 다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소통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조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현장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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