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대법, 내달부터 문자서비스

다음달부터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기일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법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법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ㆍ증인 등이 법원에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1건당 25원의 전송료가 부과되며 소송 당시 낸 송달료에서 출금되고 송달료가 부족할 때는 서비스가 중단된다.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 이틀 전에 ‘2005년 12월10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123호 법정에서 변론기일 지정’ 식으로 표기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일이 취소ㆍ변경될 때는 당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메시지 송달시간은 정오와 오후9시. 대법원은 시범실시 후 절차ㆍ기술적 문제점의 보완과정을 거쳐 적용 법원과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의 송달업무는 이 서비스와는 별도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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