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제한 헌법 불합치' 이끈 김재수 美변호사


“앞으로 국내 정책결정 과정에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위헌소송과 관련,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김재수(49ㆍ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1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가수 유승준씨의 병역기피 사건이 논란이 됐을 때 국내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해 재외국민의 대체복무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갖지 못해 정치적인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변호사는 미주한인회 등의 도움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적극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총연합회 법률고문과 재외동포참정권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재외국민의 이익대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하는 이들처럼 국적법을 악용하는 사례와는 달리, 재외국민이 국내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많다”며 “재외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