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Korea First’ 광고문구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제일은행이 “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사용, 은행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58년 행명을 `제일은행(영문상호 Korea First Bank)`으로 변경한 뒤 `Korea First`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제일은행의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돼 왔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Korea First` 용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당시 서울지법은 “일반인들은 이 용어를 `한국 최고`라는 의미의 일반적 용어로 인식할 뿐 특정회사를 떠올리지 않아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국민카드의 손을 들어줬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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