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과 통화한 외교부 직원은 1명"

감사원 '김선일 사건' 추가 통화자 찾지 못해

감사원은 고(故)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확인하기위한 AP통신 서울지국의 문의전화를 받은 외교통상부 직원은 한 명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된 AP통신 서울지국 기자 3명을 감사원에서 조사한데 이어 이들의 휴대폰 통화기록까지 조사했으나, 외교부 공보관실 정우진 외무관 외에 추가 통화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김씨 피랍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화는 당초 중간 발표대로지난 6월3일 4시25분부터 301초간 이뤄진 AP통신 서수경 기자-외교부 정 외무관의통화가 유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와 더불어 AP통신 서울지국이 감사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3명이 3회에 걸쳐 외교부에 질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AP통신 최상훈 기자의 경우, 서수경 기자를 통해 김씨 피랍 여부를 알아보도록 한데 이어 6월3일 저녁 정 외무관으로부터 휴대폰으로 "김선일이나 다른한국사람이 실종되거나 납치된 일이 없다"는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교부와의 통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수정 기자는 통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이 김씨 억류 비디오를 축소 편집한 경위는 조만간 AP통신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받아야 확인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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