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트래픽이 급증해 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망의 안정성, 다수 이용자 이익보호 등의 명목으로 카카오톡이나 스마트TV 서비스 등을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와 망에 해가 되지 않는 기기나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통신사는 합법적인 콘텐츠나 앱·서비스·기기 등을 차단하거나 콘텐츠ㆍ앱·서비스·기기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이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통신사는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망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때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상황에서 다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때 ▦국가기관의 법령 등 법을 집행할 때 등이다. 합리적 트래픽 제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제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스카이프ㆍ유튜브ㆍ스마트TV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트래픽 유발에 비례하는 망 이용대가 산정 등 최근 통신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