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광역시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2~3곳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모임(대표 임채정)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북 지역 재개발을 위한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법안은 서울과 광역시에서 주거형은 최소 45만㎡ 이상, 역세권은 10만㎡ 이상일 경우 균형발전지구로 지정, 광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사업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형 광역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허용하고, 층고 및 높이 제한도 완화했다. 또 조합 등 민간도 광역개발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비해 건교부 법안은 광역개발 적용 대상을 전국으로 하고, 개발 범위도 재개발 사업지 50만㎡이상(역세권 20만㎡)으로 정했다. 또 개발사업 주체는 민간을 배제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단독 시행토록 했다.
한편 서울균형발전모임은 서울시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공동세를 제안한 것을 두고“서울시의 어설픈 절충안은 기만책”이라며 반박했다.‘공동세’란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것으로 세목교환에 대한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의 반발을 감안해 서울시가 제시한 절충안이다. 우리당은 15일 정책의총에서 현행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당론추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